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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 등록일 23-04-27 09:09 작성자 김수정 (59.♡.162.19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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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[개정일]2022년 4월 24일


-[주요 개정사항]


 ㅇ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

    중단 처리 절차 신설


 ㅇ  REC를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화재, 자연재해로 가동 중단 시 공급인증서

    발급 가중치 적용 제외에 대한 기준 구체화


 ㅇ 태양광 연계 ESS 발전사업자의 충방전기준 적용 관련 부칙 경과조치 신설

  - '별지 제10호의 8서식' 신설

  - 충방전기준 적용 신성서 변경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제출토록 기한 설정


 ㅇ ESS 충전율 기준치 관련 조항 번호 오기 정정

  - (전)제20조제23항 -> (후)제20조제2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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